정치

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2022.04.15. 오후 04:27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공무원·선거·국방사업·대재해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한정하고 검사의 수사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민주당 17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 이유로 "검찰이 국가형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의와 객관이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가족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권과 검찰권을 분리해 확대된 기소권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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