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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는 은행 대출금리에 포함 안돼

2022.10.18. 오전 10:30
18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해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현재 모범규준은 은행이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출연료 및 교육세뿐만 아니라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과 같은 소위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중 중앙은행에 적립한 지급준비금과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가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年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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