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남성 '극단적인 선택'
2022.12.13. 오전 10:59
불법 촬영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남성, 44)씨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유인한 뒤 조건을 충족시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씨와 가족,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수만 원을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C씨는 참지 못하고 지난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씨가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도 밝혀냈다.
이에 오늘(13일) 서울남부지검은 A씨(29)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