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이번 연도부터 개인투자자 보호+편의성↑다양한 정책 시행
2023.01.03. 오전 11:03
이번 연도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공모가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퍼핑 청약금지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기관투자가들의 사기 청약으로 공모가가 상승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허수 청약 과징금을 부과해 공모주 배정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모주가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일별 가격변동 폭도 넓어진다.
63%에서 230%였던 폭을 60에서 최대 400%로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결정하면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권이 주어진다.
주주권 상실, 주가 하락 등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상장기업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