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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고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막겠다`..교육감 의견서 제도 시행

2023.09.21. 오후 03:45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에라도 현장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모두 7일 이내에 진행되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조사·확인과 의견 제출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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