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도 찬성한 공소기각, 야권은 왜 반대하나

2026.07.31. 오후 08:57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수사 기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거나 검사가 소추권을 현저히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들을 무죄가 아닌 절차적 사유로 취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입법의 목적이 특정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던 학계 전문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항이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갑자기 삽입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 교수는 본인이 참여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미 지난 6월 초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 정식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된 것일 뿐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조항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안에 사용된 용어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됐다. 법무부 등 일각에서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이미 우리 법체계 내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에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판례에서도 널리 쓰이는 법률 용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추재량권 남용에 관한 기준은 이미 고등법원 판례 등에서 확립된 법리이므로, 이를 성문화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법원의 기존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프레임 씌우기로 규정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문에 담는 것에 대해 법원 측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법부조차 수용한 내용을 두고 정치적 해석을 덧붙여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 측은 이번 개정이 수사 기관의 권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사법 개혁의 일환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 중인 모든 피고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이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급 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확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시행 시점과 조항의 구성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의 적용 범위를 둔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귀결된다.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측은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실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전환점이 될 이번 입법의 여파는 당분간 정국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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