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10.02. 오후 08:19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위치에서 범행 실행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한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없으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관계를 초기에 끊어내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비용 대납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해당하는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변경할지가 향후 오 시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