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코인담보 코인론' 무산..당국, 자금세탁 우려에 중단

2022.01.30. 오전 11:45

국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우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보관지갑 운영자 델리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42곳 중 29곳이 접수를 승인했지만 델리오 등 5곳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지난해 11월 코인을 담보로 대출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달러나 원화를 빌려주는 '블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약자로 '비담대'라고 불렀다. 

 

현행 특례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은행의 실명출금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사고팔 수 있다.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보고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원화 대출을 하면 원화시장 사업자 이외의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을 제공하여 원화를 확보할 수 있다.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로 인정한 금액만큼만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원화 거래소를 매도하지 않고 차입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 인식 비율만 받는 일종의 '코인 깡'의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말과 2018년 초 가상 화폐 '위기' 당시 범정부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델리오의 보고서가 보류됐다고 들었다. FIU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작년에 실제로 델리오 홈페이지에서는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지만, 코인담보 현금대출 서비스 '블루'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라졌다. 

 

가상자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모든 코인담보대출은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빌리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