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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동안 닭고기값·생산량 조절'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

2022.04.17. 오후 04:15

 공정위는 검찰에 한국육계협회를 고발하고 과징금 1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육계협회는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 및 계란을 버리거나 병아리를 줄이는 등 양계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약 10년 동안 닭고기의 할인 대상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육계, 삼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하량을 결정하는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총 12억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대한민국 최대의 닭 제조 및 판매업체인 한국육계협회는 총 40회에 걸쳐 육계 판매가격, 생산, 출하, 구매량을 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고객에 대해 생활교통비를 1kg당 20원씩 인상하거나 생활할인기준가를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해 할인 대상을 줄인다.

 

또한, 시장 공급 증가에 따른 판매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 보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시장에서 구성 사업자의 생계 구매가를 증가시켰다. 

 

한국육계협회는 신선한 육계의 핵심 원료인 계란을 버리거나 병아리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주일 만에 무려 240만 개의 계란을 버렸고 2주 만에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줄였다.

 

삼육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판매가격, 수량, 생산량 등을 17가지 조정해 닭고기 생산을 2배로 제한해 신선닭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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