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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수당 '만6세 → 만7세' 확대.. 이달부터 지급
2022.04.26. 오후 04:08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부터 대상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적용되는 아동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생으로 총 502,106명이다.
이에 따라 만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정지된 만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6세 이상 아동은 지급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7세 이후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