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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4세' 이상이면 이성부모와 같이 목욕탕 못간다

2022.06.22. 오전 10:09
오늘(22일)부터 남녀 목욕탕 동반출입 가능한 나이 제한이 '만 4세' 이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만 4세 이상의 남아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고,

 

만 4세 이상 여아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출입이 불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발달이 좋아지면서 목욕 이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목욕 업계에서 관련 개정을 요구해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을 낮추지 못한 이유로  "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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