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16층 아파트에서 '고양이 던져 죽인' 여성..'벌금형'선고
2022.08.30. 오전 12:22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14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A씨는 고양이를 난간 위로 던져 죽게했다.
해당고양이는 사고 5시간쯤 전에 입양센터에서 입양한 길고양이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A씨는 고양이가 추락한 현장에 수십 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증인으로 주민 B씨는 "사고 직후 A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져 있어 사람이 세게 던지지 않고선 닿을 수 없는 거리"라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센터의 실수로 원래 분양 예정이었던 온순한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가 분양되었다"며 "그런 길고양이의 특성상 쉽게 잡혀 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던져 죽였다”며 "'억울하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