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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장관, 복귀 이행 안 할 경우... 법과 규칙에 따라 처리
2022.12.08. 오전 09: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멘트 분야 사업 개시 명령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늘부터 신속하게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 사업 개시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부문과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부문까지 사업 개시 명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사업 개시 지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원칙 아래, 이를 어길 경우 강력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