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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연루 파악중..'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2023.04.03. 오후 03:12
3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 모(35)·황 모(36)·연 모(30) 씨의 구속 전 영장 심사가 청구되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피의자 3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와 연 씨는 이 씨의 의뢰를 받아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 중에 있으며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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