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

잊지말고 신청해야 할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정부 지원"

2023.04.18. 오후 02:32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사업 규모를 늘려 최대 10만 명 규모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며, 17일 오후 2시부터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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