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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기프티콘? 받아도 별로" 소비자 불편 폭발

2024.06.12. 오전 12:09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BBQ 치킨의 가격이 오르면서 치킨 기프티콘 사용 시 추가금을 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BBQ 운영사 측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프티콘 차액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유사하게, 교촌치킨과 BHC도 이전의 가격 인상 시 추가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브랜드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본사와 가맹점이 손해를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치킨 기프티콘을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권의 사용 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프티콘 사용에는 여전히 일부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제한적이거나,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치킨 기프티콘은 받아도 별로"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례로 생일날 치킨 기프티콘을 받은 20대 직장인 고 씨는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 매장이 많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치킨 기프티콘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매장에서 기프티콘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발행처에 내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수익성이 안정화되면 기프티콘 사용 가능 매장이 늘어나거나,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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