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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바꿨다고 보험료 3배?…'황당' 이륜차 보험료, 드디어 손본다
2025.12.15. 오후 01:32
오토바이를 교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사라져 보험료가 급등하는 불합리한 이륜차 보험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그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차량을 바꾸면 기존 보험 계약의 할인 혜택을 전혀 승계받지 못해, 연간 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치솟는 부당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 등급을 새로운 차량의 보험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운전자들의 오랜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앞서 언급된 '할인등급 승계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이륜차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으로, 성실하게 무사고 운전을 이어온 운전자가 단지 기기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초보 운전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는 청년 배달 라이더들의 '시간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만 보험료가 산정되어 연 단위 종합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만 21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라이더들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관행이 청년 라이더들을 값비싼 연 단위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보험 상태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 배달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을 제도권 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가입자 수가 적어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비슷한 손해 수준의 가정용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보험사의 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모든 보험사의 통합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요율 산정이 가능해지며, 주요 보험사들은 이 조치만으로도 해당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당 연평균 보험료가 103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라이더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들은 내년 1분기 안에 모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