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넘으면 보조금 '0원'..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2022.01.23. 오후 02:26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가 8500만원을 넘으면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5500만원으로 지난해(6000만원) 보다 낮아진다.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로 늘어나는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들어 국비 기준으로 승용차는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 지원 기준은 지난해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올해 5500만원 미만 

 

▲50% 지원 기준은 6000만~9000만원→5500만~8500만원 

 

▲미지원 금액은 9000만원 이상→85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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