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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에 못이겨 40대, 부모살해시도..'법원 징역10 ->7년 구형'

2022.02.03. 오전 10:41
 A(42)씨는 몇 년 전 실직을 하고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신히 대출로 생계를 이어갔다. A씨는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독촉전화를 받고 부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빚이 부모에게 넘어갈까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오전 A씨는 화장실에서 준비된 둔기로 아버지 B(76)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말리덛ㄴ 어머니 C(65세)에게도 뭉툭한 머리를 휘둘렀으며,A씨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부모는 각각 4주 동안 부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범행 중 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찍 개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없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어머니 C씨가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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