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대출금에 못이겨 40대, 부모살해시도..'법원 징역10 ->7년 구형'
2022.02.03. 오전 10:41
지난해 7월 오전 A씨는 화장실에서 준비된 둔기로 아버지 B(76)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말리덛ㄴ 어머니 C(65세)에게도 뭉툭한 머리를 휘둘렀으며,A씨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부모는 각각 4주 동안 부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범행 중 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찍 개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없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어머니 C씨가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