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부, 경찰국 신설 입법예고 기간 "40일 -> 4일" 단축요청
2022.07.25. 오전 10:33
행정 절차법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0일의 통지 기간을 설정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4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행정부 내 조직과 할당량에 관한 것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제정 취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효과적인 정책 제정을 위해서는 부처장의 필요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조사 및 입법 통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을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1일 차관회읭를 통과하고 2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