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밥먹고 영화 본 20男..'감형'
2022.12.08. 오후 02:16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대 A씨에게 1심(30년)보다 감경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에 틀림없고, 1심과 항소심 사이의 형량에도 변화가 없다”면서도 "확정된 유사 사건에 비해 1차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15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살해한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이틀간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먹으며 별일 없다는 듯이 생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