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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꼼수', '단속' 진행된다

2024.02.22. 오전 10:18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은 올해 1월 5일부터 진찰료, 입원비, 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병원 내 접수 창구나 대기 공간 등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만약 중대 진료가 필요하면 예상되는 청구 비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1년 뒤인 올해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동물병원 무작위 10곳에 방문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5곳이 진료비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한 상황이다.

 

진료비 의무 게시는 1999년 표준 수가제가 폐지된 후로 '부르는 게 값'이 된 동물병원 진료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시행되어 예상 청구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과잉 진료 및 청구를 막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반려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단속할 계획으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료가 이뤄지면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잘 알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은 사람처럼 공적인 용역이 아니므로 표준 수가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료비를 사전에 게재하는 것을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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