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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에듀윌에 과징금 2億8600만원
2022.02.20. 오후 03:52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제재 이유는 공무원 1위, 합격자수 1위 등 광고 표현의 근거를 숨기는 기만적인 광고라는 점이다.이에 에듀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와 시험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2억 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에듀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버스, 지하철역, 지하철 외부에 '합격자 수 1위'를 광고했지만, 1위라는 증거로 '2016 한국기록원 단일교육원', '2017 공인중개사 1차 합격자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격자 수와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과서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제한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했다고 볼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