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3만 원 -> 5만 원 상향..고물가·소비위축 등 규제 지적
2024.08.14. 오전 11:1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 8년 차를 맞아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해 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참여연대의 반대 의견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관계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며, 권익위는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