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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 사면...취득세 감면 확대!

2023.05.09. 오전 10:54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지만, 남은 임대 기간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집값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라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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