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0시~6시 집회 금지' 법 개정 추진..."노숙집회 비판"

2023.05.22. 오후 03:03
국힘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중인 집시법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2009년 앞서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에 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여당이 자정부터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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