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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와 건물주의 권리금: 법률적인 해석
2024.04.25. 오전 11:15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모든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 기간 내에 상환했다면 법률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적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해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모든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법률적인 규정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에 기반한 것으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의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게 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