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SNS '월급 5100만원' 광고에 속은 채무자들 '충성 맹세'하며 마약 밀수 가담
2024.08.14. 오전 11:26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의 수사 결과, 밀수에 사용된 필로폰 1.9㎏, 대마 2.3㎏, 케타민 637g, LSD 491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속옷과 여성용품에 마약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했으며, 총책은 밀수책들에게 충성 맹세 영상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라퍼'와 '월급 5100만원' 등의 표현으로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2명은 필로폰을 정제하려다 검거되었다. 경찰은 마약 자금 2304만 원과 수익금 1544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아르바이트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